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2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파리협정)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COP21(파리협정)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가 지구 온도의 상승을 2도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막고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함
😮 파리협정 이전에는 교토의정서(COP3)를 통해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의무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거나 개발도상국은 의무가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파리협정을 통해 보완
당시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모두 참여하며, 각 당사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여 방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로 참여
교토의정서: 개별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Top-down)
파리협정: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Bottom-up)
☑️NDC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스스로 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목표로, 자발적으로 자국의 상황과 역량,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특징
🤓 더 알아보기
- 파리협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UNFCCC: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
대한민국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65390
- 1.5도 상승을 막아야하는 이유는?
IPCC「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https://www.ipcc.ch/sr15/
대한민국 기상청: https://bit.ly/kma_news_press
[대한민국의 NDC]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발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4대 국가전략 설정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또한 기본계획에는 지난 2021년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NDC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지난 2021년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일부 조정됨
☞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감축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p 완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증가
☞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0.9%p 증가
🔎 전 세계 국가별 NDC 확인하기
-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https://www.ctis.re.kr/ko/analysis/mitigation.do?key=1563
파리협정 제6조는 NDC 상의 감축목표를 당사국들이 유연하게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탄소 시장 형성의 기반이 됨
* 파리협정 제6.1조는 당사국들이 감축과 적응 행동에 대한 의욕을 상향하기(‘higher ambition’) 위해 자발적인 협력(voluntary cooperation)을 추구할 수 있으 며,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를 국가가 정한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당사국 간 자발적 감축 협력 활동을 통해 감축 실적을 자국 NDC 이행에 사용하는 체계로,
제6.4조,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 당사국총회(COP)에서 지정한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운영 구조를 갖는 메커니즘으로, 크레딧(Credit) 메커니즘 - 탄소배출권을 발행 및 거래하여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
🤓 ITMO 알아보기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 또는 국외감축분
-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 후에 그 실적만큼을 거래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활용되는 감축실적
시장적 접근법 :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경우
비시장접 접근법 : 재원 및 기술 지원, 역량강화 등
- ITMO를 국제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산 (double count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당사국들은 엄격한 산정 (robust accounting)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을 실시해야 함
NDC에서 ITMO는 이전하는 국가와 이전받는 국가 모두 중복산정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별로 이전할 수 있는 양 또한 한정되어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2030 NDC에 따르면, 2030년 한 해에 해외 감축분(ITMO)의 양은 3350만톤
→ 2030년까지 총 3억 3500만톤을 ITMO로 확보해야 성과 달성
Source :
1) 정지원 외 4인(2022),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박순철,오채운(2020), 파리협정 제6조의 상응조정 방식에 관한 연구: ITMO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Vol. 11, No. 3
3) Klaus Oppermann, Jon Strand(June 21, 2022), WorldBank, https://blogs.worldbank.org/developmenttalk/what-will-it-take-establish-new-carbon-markets-under-paris-agreement
4)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6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