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 비전 법제화 14번째 국가…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기후변화 영향평가 도입…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
2022년 3월 22일,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5일부터 시행됨을 확정했다. 이는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한다. ※ 본회의 통과(21.08.31) → 공포(21.09.24) → 시행(22.03.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 및 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위기 적응, (3) 정의로운 전환, (4) 녹색성장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 기후대응 기금
1) 2050 탄소중립 비전 명시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
2)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지역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점검하도록 탄소중립 이행체계 확립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지방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신규 구성 (제15조~제22조)
4)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제23조)
5)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도입 (제24조)
6) 기후위기 대응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 기금' 설치 (제69조~제74조)
- 올해 2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1)온실가스 감축, (2)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3)공정한 전, (4)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령 전문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5&lsiSeq=235581#0000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0061